방문요양서비스

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 근거하여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이 어려운 어르신을 대상으로 전문요양서비스 교육을 받은 요양보호사가 어르신이 가정을 받문하여 생활안정과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드리는 제도입니다. 
(행복한돌봄 노인복지센터와 함께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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